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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, 꼭 알아야 할 모든 것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 등 일하는 국민의 소득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. 최근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| 주요 조건 설명 |
---|---|---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배우자(소득 300만 원 미만)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(2025년) |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|
-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-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,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지급액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 및 지급일
구분 | 신청 기간 | 지급 예정일 |
---|---|---|
정기 신청 |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| 2025년 8월 |
반기 신청(하반기) |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| 2025년 6월 |
반기 신청(상반기) |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5년 12월 |
-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PC, 모바일)에서 온라인 신청
- ARS 전화(1544-9944)로 간편 신청
- 모바일 안내문, 우편 안내문 내 QR코드 활용
-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대리 신청 가능
신청 시 준비 서류
-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증명서, 재산 증명서, 신분증 사본 등
- 안내문을 받은 경우,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간편 신청 가능
유의사항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%로 줄어들고,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모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,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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