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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필독!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결혼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법

by 똑똑살 2025. 5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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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결혼세액공제 신설!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금 돌려받는 방법

2025년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
혼인신고만 해도 부부가 각각 50만 원,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혼 준비와 신혼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

결혼세액공제 핵심 요약

구분 내용
대상 2024년 1월 1일~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(생애 1회)
공제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,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
적용시기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(근로소득자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(개인사업자·프리랜서)
이월공제 불가(해당 연도에만 공제, 다음 해로 이월 불가)
신청방법 연말정산(회사 제출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(홈택스/세무서)
필요서류 혼인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세액공제 신청서
유의사항 사실혼 제외, 생애 1회만 적용, 혼인신고 해에만 공제

추가 신혼부부 세제 및 복지 혜택

  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·월세 세액공제(무주택 세대주)
  •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(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)
  • 출산 시 첫째 30만 원, 둘째 50만 원, 셋째 70만 원 세액공제
  • 출산지원금 2년 내 2회까지 전액 비과세

결혼을 계획 중이라면, 2025년 결혼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!
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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